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6.8>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