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현행 · 법령 시행 2023.6.8 ·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3-06-08현행 버전 시행 2023-06-08고용노동부령 제381호 (공포 2023-06-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