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12.27>]
제26조 본문근로자 → 노동자
현행 · 법령 시행 2022.12.11 · 법률 제1892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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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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