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