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전문개정 2007.12.27]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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