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