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