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07.12.27>]
제23조근로자 → 노동자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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