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제1항근로자위원 → 노동자위원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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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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