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