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0141 · 조문 34개
계류 의안4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계류 1
- 제3조정의계류 1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계류 1
-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제6조협의회의 구성계류 2
- 제7조의장과 간사계류 1
- 제8조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의 신분계류 1
- 제10조사용자의 의무계류 1
- 제11조시정명령계류 1
- 제12조회의
- 제13조회의 소집
- 제13조의2
-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계류 1
- 제15조정족수계류 1
- 제16조회의의 공개
- 제17조비밀 유지
- 제18조협의회규정
- 제19조회의록 비치
- 제20조협의 사항계류 3
- 제21조의결 사항계류 1
- 제22조보고 사항 등계류 1
-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계류 1
-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계류 1
- 제25조임의 중재계류 1
- 제26조고충처리위원계류 1
-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제28조고충의 처리계류 1
- 제29조권한의 위임
-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 제32조벌칙
- 제33조과태료
개정 연혁 10건
시행 2022-12-11법률 제18927호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17법률 제16320호 (공포 2019-04-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27법률 제13903호 (공포 2016-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2-27법률 제8815호 (공포 2007-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법률 제8295호 (공포 2007-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4-11법률 제8372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1-01법률 제6510호 (공포 2001-08-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12-31법률 제6098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3-13법률 제5312호 (공포 1997-03-13)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