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12.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