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