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