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2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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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1개 변경현행
목적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1개 변경현행
신의성실의 의무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4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조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을 ““노동자”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을 ““노동자”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2개 변경현행
노사협의회의 설치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본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의회의 구성)8개 변경현행
협의회의 구성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의장과 간사)1개 변경현행
의장과 간사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후단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의 신분)2개 변경현행
위원의 신분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자의 의무)2개 변경현행
사용자의 의무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정명령)1개 변경현행
시정명령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1개 변경현행
자료의 사전 제공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 본문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족수)1개 변경현행
정족수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조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 사항)8개 변경현행
협의 사항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5호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결 사항)2개 변경현행
의결 사항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고 사항 등)2개 변경현행
보고 사항 등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중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노동자위원은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1개 변경현행
의결 사항의 공지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1개 변경현행
의결 사항의 이행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의 중재)2개 변경현행
임의 중재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충처리위원)2개 변경현행
고충처리위원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6조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조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고충의 처리)1개 변경현행
고충의 처리개정안
의안 22063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