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9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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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1개 변경

현행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1개 변경

현행

신의성실의 의무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4개 변경

현행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노동자”란 「노동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노동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조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을 ““노동자”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을 ““노동자”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2개 변경

현행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조제1항 본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의회의 구성)8개 변경

현행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6.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개정안

의안 2206394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노동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노동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6.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10> ⑤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의장과 간사)1개 변경

현행

의장과 간사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1항 후단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의 신분)2개 변경

현행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자의 의무)2개 변경

현행

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노동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노동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정명령)1개 변경

현행

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6394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1개 변경

현행

자료의 사전 제공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노동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조 본문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족수)1개 변경

현행

정족수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15조(정족수) 회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조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 사항)8개 변경

현행

협의 사항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노동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노동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노동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노동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15호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결 사항)2개 변경

현행

의결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노동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고 사항 등)2개 변경

현행

보고 사항 등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노동자위원은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노동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중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노동자위원은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1개 변경

현행

의결 사항의 공지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1개 변경

현행

의결 사항의 이행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노동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의 중재)2개 변경

현행

임의 중재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노동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충처리위원)2개 변경

현행

고충처리위원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6조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6조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고충의 처리)1개 변경

현행

고충의 처리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4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동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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