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제3298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2-12-11현행 버전 시행 2022-12-11대통령령 제32983호 (공포 2022-11-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