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