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제3298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2-12-11현행 버전 시행 2022-12-11대통령령 제32983호 (공포 2022-11-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