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