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16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