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해당 정보보호인증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