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현행 · 법령 시행 2026.2.1 · 법률 제207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1현행 버전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공포 2025-01-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