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현행 · 법령 시행 2026.2.1 · 법률 제207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1현행 버전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공포 2025-01-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