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매각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2.1 · 법률 제207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1현행 버전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공포 2025-01-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