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현행 · 법령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제3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