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현행 · 법령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제3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