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조문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0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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