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조문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0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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