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현행 · 법령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제3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