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현행 · 법령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제3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