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①매각기일을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