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