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