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관리인의 임명)

①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