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