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