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3.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4. 집행할 일시와 장소

5.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