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조문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0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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