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10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 제56조제1호ㆍ제3호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