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10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 제56조제1호ㆍ제3호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현행 · 법령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제32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