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라 한다)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3.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4.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본조신설 20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