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2.12.27>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0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