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조문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대법원규칙 제03217호 (공포 2025-06-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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