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간접강제)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