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