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협회의 정관) 법 제10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