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 2026.3.24>
1. 삭제<2023.3.7>
2. 삭제<2026.3.24>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