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