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86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

9.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5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6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