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총회의 의결)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 2025.5.27>

1. 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제목개정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