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09521 · 조문 122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제3조정비기반시설
- 제4조공동이용시설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6조행위제한 등
-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 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 제37조조합원
-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제40조조합임원의 수
-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 제41조의3온라인총회
- 제42조총회의 의결
-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제44조대의원회
- 제45조주민대표회의
-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 제54조손실보상 등
-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 제65조통지사항
-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 제73조시공보증
- 제74조준공인가
-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 제80조의6삭제
-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제85조협회의 정관
-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 제87조협회의 감독
-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 제88조회계감사
- 제89조감독
-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 제90조교육의 실시
-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8조규제의 재검토
- 제99조과태료의 부과
개정 연혁 86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025.5.27>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이 실시한 재건축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16>2021.12.16, 2026.6.23>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제5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6.6.30>2021.7.13>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은 정비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7>부터 <34>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7>부터 <34>까지 생략시행 2026-06-30대통령령 제36475호 (공포 2026-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7.13>2021.7.13, 2026.6.30>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은 정비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75호(2026.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47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제9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2025.11.18, 2026.3.24> 1. 삭제<2023.3.7> 2. 제19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삭제<2026.3.24>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3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2-03대통령령 제36073호 (공포 2026-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에서면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동의서서면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서면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7>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5.27>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3. 제2호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의 경우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연번을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5.5.27> 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5.5.27>
제37조 (조합원)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7.13> 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2021.7.13, 2026.2.3>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해당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해당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073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5-11-21대통령령 제35852호 (공포 2025-11-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삭제 아니하다.<2025.11.18>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0조 (교육의 실시)
제90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5조에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8>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8>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임원등이 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운영ㆍ윤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11.18>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참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11.18>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1.18>
제96조 (권한의 위임 등)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1.11.11>2021.11.11, 2025.11.18> 1. 법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15조에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협회 2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3.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1.18> ④ 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에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8>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제9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2025.4.29, 2025.11.18> 1. 삭제<2023.3.7> 2. 제19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ㆍ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이수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임원등이 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운영ㆍ윤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참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제9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협회는"을 "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별표 6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091971" alt="img158091971" > </img> 부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852호,2025.11.18> 이 영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7-29대통령령 제35683호 (공포 2025-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로, "건축물의"를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683호,2025.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04대통령령 제35549호 (공포 2025-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7.13>2021.7.13, 2025.5.27>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재건축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재건축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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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5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5.5.27>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3항에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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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의재건축진단의 결과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총회의 의결)
제42조(총회의 의결)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7항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2023.12.5, 2025.5.27> 1. 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③ 법 제45조제8항 전단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11.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이 외 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총회의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및 12. 4.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이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통보 기간을 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하며,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통보 사항 및 기간(제10조제7항 신설)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제25조제2항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등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마련(제34조제4항 신설)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함. 라. 온라인총회의 개최 요건 마련(제41조의3제2항 신설)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함. 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요건 마련(제42조제2항 신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적 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의결 결과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ㆍ고지 사항 추가(제92조제3호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기관이 실시한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을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전에만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를 각각 "시장ㆍ군수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마친 날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⑧ 시장ㆍ군수등은 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통보한 이후 재건축진단을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재건축진단"으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기관에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서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재건축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정요구(재건축진단의 재실시를 포함한다) 2.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토지등소유자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체결하려는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협약등"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내용 ②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1조제4항 전단"을 각각 "법 제31조제7항 전단"으로,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1조제4항 전단"을 "법 제31조제7항 전단"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1조제2항 단서"를 "법 제3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동의서"를 각각 "서면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 제2호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의 경우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연번을 부여해야 한다. 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6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제안 또는 신청 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동의(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2.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동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3.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의 동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③ 법 제36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온라인총회)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것 가.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온라인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조합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2.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제4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7항 단서"를 "법 제45조제10항 단서"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가. 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나. 전자의결 기간 다. 그 밖에 전자의결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가.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6조제3항제6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안전진단업무"를 "재건축진단업무"로 한다. 제92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별표 1 제3호라목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를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를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시행 2025-05-01대통령령 제35484호 (공포 2025-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4.12.17>2024.12.17, 2025.4.29>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토지등소유자별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의4.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2. 그 밖에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③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을 말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4.29>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제46조의2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24명 이상 100명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4.29>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29> 1. 법 제50조의2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3명 이상 2. 법 제50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제5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2명 이상 3. 법 제50조의2제3항제8호의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별 1명 이상 4.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9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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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9>2022.12.9, 2025.4.29>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과 제59조제4항제59조제5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2.9>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68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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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규제의 재검토)
제9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2023.12.5, 2025.4.29> 1. 삭제<2023.3.7> 2. 제19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일정한 경우에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고시한 날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복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사항에 성능위주설계의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던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4명 이상 150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8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의2 중 "토지등소유자별"을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을 말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제46조의2제1항 중 "20명 이상 100명 이하"를 "24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호"를 "제5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484호,2025.4.29>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2-17대통령령 제35083호 (공포 2024-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2023.12.5, 2024.12.17>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의4.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와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2023.12.5, 2024.12.17>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제27조제1항제3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12.5> 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3.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4.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의 철회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신설 2023.12.5> ④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천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12.5> ⑤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철회는 제4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추천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추천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23.12.5> ⑥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2.5> 1. 표준 계약서: 다음 각 목의 사항 2. 표준 시행규정: 법 제53조 각 호의 사항
제24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③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것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2.5, 2024.3.19>2024.3.19, 2024.12.17>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6.23>2020.6.23, 2024.12.17>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의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11의3.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 다만,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고, 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설립 등에 관한 동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인수 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로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상근인력 중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0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에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를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로 한다.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의4.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법 제27조제1항제3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합동홍보설명회"를 "합동설명회"로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11의3.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 다만,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한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57조제4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제67조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2. 부속토지의 가격 3.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인수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수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인중개사ㆍ행정사 (2)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별표 4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무법인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가목2)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083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7-31대통령령 제34750호 (공포 2024-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9조의3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사유 등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가액의 합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75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89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68953" alt="img142668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68955" alt="img1426689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68963" alt="img142668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68965" alt="img1426689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668967" alt="img142668967" > </img>부칙
부칙 <제34750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19대통령령 제34321호 (공포 2024-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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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05대통령령 제33908호 (공포 2023-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8-22대통령령 제33677호 (공포 2023-08-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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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07대통령령 제33321호 (공포 2023-03-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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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대통령령 제33046호 (공포 2022-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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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1-21대통령령 제32352호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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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1-13대통령령 제32223호 (공포 2021-12-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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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4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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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11대통령령 제32114호 (공포 2021-1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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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7-14대통령령 제31892호 (공포 2021-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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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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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43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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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11호 (공포 2020-12-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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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9-24대통령령 제30797호 (공포 2020-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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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2-18대통령령 제30423호 (공포 2020-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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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6-18대통령령 제29876호 (공포 2019-06-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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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3대통령령 제29360호 (공포 2018-12-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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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3대통령령 제29209호 (공포 2018-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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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7-17대통령령 제29045호 (공포 2018-07-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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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08대통령령 제28873호 (공포 2018-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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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4-17대통령령 제28806호 (공포 2018-04-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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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2-09대통령령 제28628호 (공포 2018-02-0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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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1-25대통령령 제28610호 (공포 2018-0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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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1-18대통령령 제28586호 (공포 2018-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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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9-29대통령령 제28351호 (공포 2017-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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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3-30대통령령 제27960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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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3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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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2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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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5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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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4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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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7-28대통령령 제27409호 (공포 2016-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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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3-02대통령령 제27029호 (공포 2016-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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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1-25대통령령 제26928호 (공포 2016-01-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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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대통령령 제26763호 (공포 2015-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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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대통령령 제26762호 (공포 2015-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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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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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5-29대통령령 제26063호 (공포 2015-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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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3-25대통령령 제25633호 (공포 2014-09-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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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4-29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04-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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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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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18대통령령 제24621호 (공포 2013-06-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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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9-19대통령령 제24756호 (공포 2013-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43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8-02대통령령 제24007호 (공포 2012-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4-15대통령령 제23718호 (공포 2012-04-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6-09대통령령 제22968호 (공포 2011-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4-04대통령령 제22829호 (공포 2011-04-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4-01대통령령 제22815호 (공포 2011-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1-02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6대통령령 제22277호 (공포 2010-07-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1-28대통령령 제21856호 (공포 2009-1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44호 (공포 2009-09-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8-11대통령령 제21679호 (공포 2009-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31대통령령 제21641호 (공포 2009-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01대통령령 제21590호 (공포 2009-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4-21대통령령 제21445호 (공포 2009-04-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0947호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30대통령령 제21285호 (공포 2009-0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01대통령령 제21231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2-17대통령령 제21171호 (공포 2008-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0-29대통령령 제21098호 (공포 2008-10-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9-22대통령령 제21025호 (공포 2008-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9-22대통령령 제21020호 (공포 2008-09-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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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31대통령령 제20506호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8-17대통령령 제20222호 (공포 2007-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6-12대통령령 제19507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6-08대통령령 제19503호 (공포 2006-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28대통령령 제18971호 (공포 2005-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5-19대통령령 제18830호 (공포 2005-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3-08대통령령 제18736호 (공포 2005-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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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12-03대통령령 제18594호 (공포 200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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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11-30대통령령 제18146호 (공포 2003-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7-01대통령령 제18044호 (공포 2003-06-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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