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