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